출석 조작·여학생 성희롱한 교수, 2심 “해임처분 적법”… 항소 기각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19-05-07 03:32:00

[부산=최성일 기자] 학생 성적을 조작하고 술자리에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한 대학교수가 해임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행정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전직 창원대학교 교수 박 모씨가 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를 해임한 대학 측 결정이 적법했다는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15년 3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 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학 측으로부터 해임됐다.


박씨는 2014년 대학원 과정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이 수업에 거의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빠짐없이 출석한 것처럼 해 'A+' 등 성적을 주라고 시간강사들에게 지시했으며, 논문지도 명목으로 여학생들을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자리로 부르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

2015년 8월 박씨는 징계를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고, 설사 자신의 행위가 징계대상이 된다고 해도 해임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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