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단 수영장요금 여성 10%↓

용산구의회 임시회서 감면혜택 규정 신설

시민일보

| 2009-02-22 18:07:28

서울 용산구의회(의장 오세철)가 제162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22일 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3~20일 8일간의 회기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09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청취하고 ‘용산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미재 의원 외 4인이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 시설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 월 사용료의 10% 범위내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 보육시설 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17~18일 양일간 구립어린이집 3곳과 민간어린이집 1곳을 각각 방문해 보육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운영 및 시설관리 상태에 대해 현장확인 조사 작업을 벌였다.


아울러 보육특위는 20일 보육시설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구립 보육시설 위탁업체 선정 및 관리감독 철저, 구립 보육시설 종사자의 대한 정년 규정 검토, 정·현원 관리 철저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총 15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무진 기자 ji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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