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임대 의무비율 50%→35%로 완화
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시민일보
| 2009-03-01 19:46:1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의무비율이 35% 이상으로 기존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임대 비율에 비해 낮아진다.
또 역세권이나 고밀도로 개발된 시가지 근처에 있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18층이 넘는 고층으로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서 임대주택의 비율을 50% 이상이 되도록 했던 것보다 완화한 내용이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단지 내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물 높이는 중저층의 기준을 평균 18층으로 정하는 한편, 지구역세권이나 고밀도로 개발된 시가지와 인접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아파트는 고밀도, 고층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 18층을 초과하는 건물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기존 중저층 기준이었던 15층 이하로 건물을 짓도록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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