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업체 설립 3개월 빨라진다
시민일보
| 2009-03-08 18:36:39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개발업체를 설립해 등록할 경우 걸리는 기간이 3개월 가량 빨라지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외국인 임원의 결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에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도 허용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주재국의 영사 확인은 생략하도록 절차를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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