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가 의회 동의 받아 교육감 임명 추진
정희수 한나라의원, 개정법안 대표발의
시민일보
| 2009-04-07 18:16:21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고비용 저효율 문제로 논란이 많은 현행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각 시·도의 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는 ‘과다 선거비용지출’, ‘지방선거로 인한 교육감 선거결과 왜곡’,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선거법 집행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 여야 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하게 됐다.
정 의원이 추진 중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시·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희수 의원 외 윤영, 강석호, 김종률, 조원진, 안상수, 신영수, 조전혁, 정갑윤, 이철우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 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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