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
지방공사에 확대적용 추진
전용혁 기자
| 2009-09-08 14:14:01
정진섭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건설 사업에 있어서도 정부, 지자체와 같이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진섭(경기 광주)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의 확대적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하도급자(중소기업)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뿐이어서 지방공사의 하도급자는 항상 불공정거래에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총 47개 기관(광역시ㆍ도 도시철도공사 7개, 광역시ㆍ도 도시개발공사 16개, 광역시ㆍ도 기타공사 8개, 기초 시ㆍ군 기타공사 16개 등)에서도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돼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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