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한전 익산지사장 '뇌물수수' 유죄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9-05-22 00:00:47
法, 징역 3년 · 벌금 추징 선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로 전 한국전력 익산지사장 A씨(61)에게 징역 3년과 벌금 및 추징금 각각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모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대표 B씨(65)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5월 아내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2곳을 지으면서 B씨에게 계약금 40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업체가 전북지역에서 배전공사와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하는데 각종 편의 제공을 약속하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한전의 지역 최고위직에 있던 피고인은 본분을 망각한 채 사적인 이익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외에도 B씨로부터 가외의 금전적 이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고인들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영수증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진술 내용을 맞추는 등 주도면밀하게 허위 진술을 계획했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로 전 한국전력 익산지사장 A씨(61)에게 징역 3년과 벌금 및 추징금 각각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모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대표 B씨(65)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업체가 전북지역에서 배전공사와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하는데 각종 편의 제공을 약속하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한전의 지역 최고위직에 있던 피고인은 본분을 망각한 채 사적인 이익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외에도 B씨로부터 가외의 금전적 이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고인들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영수증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진술 내용을 맞추는 등 주도면밀하게 허위 진술을 계획했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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