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담배(Fire-Safe Cigarette)를 아시나요
이우근(인천 서부소방서 가좌119안전센터)
문찬식 기자
| 2010-01-18 09:28:52
지난해 1월 경기도는 KT&G를 상대로 담뱃불 화재로 인한 책임을 물어 총 배상 청구액을 796억원으로 산출한 뒤 1차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례적인 이번 법정공방의 핵심은 ‘화재안전담배(Fire-Safe Cigarette)’로부터 시작된다.
경기도는 담배를 피우다가 그냥두면 2~3초 후 저절로 꺼지도록 설계된 ‘화재안전담배(FSC)’를 KT&G가 해외에는 수출하고 있으면서 국내에는 시판하지 않아 담배화재를 방치했다는 미필적 고의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KT&G는 ‘화재안전담배’에 대한 국내의 관련법이 없어 제조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의 주장이 아주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지 싶다.
실제로 담배꽁초가 원인인 화재는 빈번하다.
2008년도 전국 화재발생 통계를 살펴보면 총 4만9631건의 화재 중 담배에 의한 화재가 7223건으로 전체 화재의 14.6%를 차지하고 있다.
10건 중 1건 이상인 것이다.
이는 소방력 낭비는 물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큰 손실을 입히고 있다.
하여 KT&G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주의 의무를 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화재안전담배’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은 있다고 본다.
미국은 2004년 뉴욕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주가 담배로 인한 화재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화재안전담배(FSC)법안’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또한 캐나다 등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유럽도 2012년에는 의무화 된다.
하지만 우리는 화재안전담배가 있다는 것조차도 대부분 잘 모르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알리려 하지 않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관심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부주의한 담뱃불 화재로 인해 매년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화재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하기 위해 ‘담배의 화재안전기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며 또 화재안전담배(FSC) 제조 의무화를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작이 반’이라 했다.
출발이 좋으니 이제 남은 건 화재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특별하고 지속적인 관심이 확산돼 관련 법률이 제정 되고 모두의 안전이 보장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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