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립 돕는다
서울 중구의회 지원조례제정… 종합지원센터 설립등 규정
변종철
| 2010-02-17 16:18:19
[시민일보] 서울 중구의회(의장 고문식)가 지적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앞으로 중구 지역내 지적·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구의회는 최근 1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전망을 가능케 할 ‘지적 자폐성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혜경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전국에서 광주광역시에 이어 두 번째, 서울시에선 최초로 제정된 지적 장애인에 대한 지원 조례안으로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무위원회 운영, 종합지원센터 설립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규정하고 있어 지역내 지적·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삶의 질 개선에 효과적일 전망이다.
한편 이혜경 의원은 이번 조례안 외에도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임시회에서 발의했다.
변종철 기자 say@siminilbo.co.kr
사진설명=지적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이혜경 중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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