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실시를 앞두고..
김원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노인요양센터장)
김영복
| 2010-03-24 10:41:32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08년7월1일 실시되면서 명실 공히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도시행에 대한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94%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시 국회 법안 통과 과정에서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요양제도권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9년 7월부터 장애인장기요양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0년 6월말까지 장애인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토록 부대결의를 한 바 있다.
국회 부대결의의 취지는 장기요양 인프라 및 재정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추진상황을 보아가면서 65세 미만의 장애인에 대해서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와 내용에 상응한 급여를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 것이다.
이런 취지를 감안할 때 첫째는 장애인의 다양한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둘째는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이 절실하다 할 것이며, 셋째는 제도를 운영하는 관리운영 주체가 누가 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운영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관리운영의 효율성이 천차만별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각각 3곳의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토록 하였고, 2010년 7월부터 시행되는 2차 시범사업에는 단일기관을 선정하여 실시 할 계획이다.
2차 시범사업의 주체 기관이 향후 도입될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관리운영주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간 3개 지역을 담당하여 시범사업을 수행 한 결과 서비스 이용자의 96.5%가 만족하는 등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바 있다.
정신적. 육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은 하루빨리 제도가 시행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제도의 성패 관건은 시행착오의 최소화와 업무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한 업무의 전문성 차원에서 어떤 운영주체를 선정하느냐에 달려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주체로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치료. 재활부터 장기재활과 생활지원서비스까지 포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국 225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장기요양운영센터를 통하여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인정조사, 이용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또한 제도운영 과정에서 장기요양 수급대상자 28만7천명의 46.8%를 차지하는 13만4천명의 등록 장애인에 대한 특성 및 요구사항, 필요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이미 축적하고 있다.
더욱 업무시스템과 노하우, 전문 인력인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유한 노인요양직원들로 구성되어있어 장애인의 욕구수준에 맞는 능동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믿고 요양할 수 있는 장애인장기요양제도 관리운영주체의 유일한 대안임은 물론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는 운영주체임을 확신한다.
장애인의 보살핌은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로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선진국 형 의료보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전환점이 돼야한다.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도입을 위한 성공적인 시범사업의 마무리와 조속한 관리운영주체 선정으로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이 활짝 웃는 날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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