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상거래 사기 피하지말고 예방해야..."" "

김현우(인천 남부경찰서 도화지구대)

문찬식 기자

| 2010-04-06 09:50:29

요즘 인터넷 상거래 상에서 신상품을 시중의 반값으로 판다고 올려놓고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인터넷 상거래 사기는 해마다 2배씩 늘어나는 추세다. 2003년 상반기에 1만 8,956건의 인터넷 사기신고가 접수돼 그 가운데 1만2,331건이 검거됐다.

인터넷 상거래 사기의 제일 큰 문제는 최근 들어 피해자들이 고소내지 고발을 하지 않을 정도의 피해만을 입히는 경우다.

단돈 몇 만원 정도의 소액 물품을 판매한다고 올리고 실제 돈을 받고 물건을 안보내도 피해자가 피해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고소를 포기하게 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단돈 몇 만원 정도의 사기 피해를 당하고 나서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소액의 피해액 때문에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끼고 실제 범인이 검거된다 하더라도 그 피해를 변상받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상거래 범죄는 그 피해가 미미할 수도 있지만 갈수록 인터넷문화가 발달하고 거래를 비대면적으로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더 큰 피해를 일으킬 것이다.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경찰은 수사를 적극 하여 범인을 신속히 검거하고,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게 국민들에게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나 대처요령 등을 적극 홍보해 사전에 물건에 대해 잘 알아보고 믿을 수 있는 사이트인가 판매자인가 잘 알아보고 구입하도록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증거가 되는 메일, 입금표나 통장 등을 보관해 둬야 한다.

현재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에서는 2010년 2월17일부터 사기민원이 많은 전자상거래 계좌나 휴대 전화번호 검색이 가능한 ‘넷 두루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기성이 짙은 번호나 계좌에 대해서 주의경보가 발령된다.

경찰청 사이버범죄민원접수시스템에 접수된 범죄 민원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전일, 전주, 전월 대비 신고건의 증감에 따라 30% 이상 증가 시 빨간색 ‘심각’ 경보등이 켜지며 30% 이하 일 경우 주황색 ‘주의’ 경보등이 증감이 없으면 파란색 ‘보통’ 경보등이 켜진다.

주의 경보는 해킹바이러스 개인정보도용, 게임사기, 인터넷 사기 등 범죄 종류별로 이뤄지며 전자상거래 전 인터넷 사기인지 의심되면 해당계좌나 휴대 전화번호를 검색해 해당계좌나 휴대 전화에 사기 민원이 몇 건이나 접수됐는지도 알려준다.

이렇게 경찰과 국민들은 이런 범죄에 대해 피하려 하지 말고 같이 힘을 합해 인터넷 상거래 사기를 예방, 검거토록 한다면 사이버 상거래 범죄의 뿌리가 뽑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