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로 맞아도 아파요

조은정(인천 남부소방서 신기119안전센터)

문찬식 기자

| 2010-05-10 09:10:12

조은정(인천 남부소방서 신기119안전센터)

‘매맞는 구급대원’, ‘119구급대원 폭행속출’ 인터넷 기사를 읽다가 구급대원이라는 단어로 찾은 기사들이다.

3년 전 구급대원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며 뛰었던 가슴이 굳어졌다. 처음 구급대원으로 들어왔을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아서 힘들었다.

얘기치 못한 위험한 순간에 대처하는 상황, 민첩하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하는 순간들은 차츰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지금은 그 힘으로 노련하게 일을 해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적응하기 힘든 출동이 있다. 바로 폭행과 폭언,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환자들을 대할 때이다. 이런 환자들을 이송할 때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가는 것 같다.

오로지 병원에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찬다. 이런 일은 1년 6개월 전의 사건으로 심해졌다. 의식을 잃은 사람이 있다는 신고로 현장도착시 술에 취한 환자와 보호자가 있었다.

구급차에 탑승하면서부터 보호자는 심한 폭언을 하기 시작하더니 순간 저항할 틈도 없는 사이에 나를 때렸다. 뒤로 피할 공간도 없는 차량 내에서 폭행은 표현할 수 없는 공포심을 느끼는 일이었다.

공무집행 방해로 사건을 처리했지만 시간이 흘러도 그때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고 음주상태의 환자나 보호자를 볼 때마다 움츠러들게 된다. 이렇게 폭언과 폭행, 자신의 신체에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을 겪게 된 구급대원은 비슷한 출동에 적극적이지 못할 수 있다.

직업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는 동료의 목소리도 들었다. 일부 소수의 잘못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인천소방안전본부는 구급대원의 폭행방지를 위해 구급차량 내 CCTV설치 및 여성구급대원과 함께 남성구급대원을 같이 동승시키고 있다.

또한 소방방재청도 화재와 재난, 재해를 비롯한 위급상황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월17일 밝힌 바 있다.

이런 적극적인 대응으로 일부 폭력의 감소는 보일지 모르나 근본적으로 시민의식의 제고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구급대원들의 사기저하와 폭력으로 인한 후유증은 시민전체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모든 시민이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응급현장으로 뛰어가는 구급대원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아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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