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호위반 당연한 범법행위

최광호(인천삼산서 경비교통과)

문찬식 기자

| 2010-05-13 17:57:08

'에이 이 정도는 바줘야지’, ‘머 이런걸 단속을 해!’, ‘다른 사람들도 다 위반을 하는데 멀’

이런 소리들은 교통순찰차를 타고 관내를 순찰하면서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행동이 대수롭지 않은 행동인 듯이 운전자들이 내뱉는 가장 많이 듣는 소리이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외각으로 나들이를 가거나 외출이 잦은 요즈음 도로의 차량들이 부쩍 증가했다. 차량이 증가하면서 이에 상응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차량들도 늘고 있다. 따라서 경찰도 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건너는 사람이 없다고 해 보행자가 건널 수 있는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 유턴을 하는 곳이 멀다고 해 중앙선을 넘어 차량을 돌리는 운전자, 등하교 시간이 아니라고 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력을 높이는 차량들, 정말 도로 곳곳에서 많은 차량들이 도로교통법을 위반을 하면서 운전을 한다.

자신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아주 아무렇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는 엄연히 도로교통법 상의 범법행위인 것이다. 특히 이런 위반행위로 인해 자신들의 귀한 아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으며 신호를 잘 지키는 차량에 교통사고를 유발시켜 애꿎은 피해자를 양산하기도 한다.

인터넷에서는 교통사고의 상황을 촬영한 UCC등에 위에서 열거한 위반행위로 인해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장면을 쉽사리 볼 수가 있다. 이처럼 자신의 도로교통법 위반행동으로 인해 자신은 물론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항상 준법운전을 하는 습관을 길들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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