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는 예방이 정답이다
장순호(인천 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장)
문찬식 기자
| 2010-05-25 08:06:57
장순호(인천 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지난 4월22일 인천 남동공단내 유기용제 재생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차 53대 화재진압대원 160여명, 관계기관요원130여명이 동원된 규모가 큰 대형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인천소방안전본부는 즉시 광역2호를 발령, 일시에 많은 소방력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화재로 인한 엄청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예전의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해 이웃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더라도 고의(방화)나 중과실이 아니면 화재발생 당사자가 그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됐다.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법률이 개정 공포(2009년 5월8일)돼 본인의 점유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웃으로 불이 번져 손해를 야기 시키면 과실의 경중에 상관없이 화재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주변의 모든 피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져야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 평생 동안 일궈놓은 모든 것이 연기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다. 화재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 30여년 가까이 소방공직에 몸담으면서 수많은 현장에서 화재와의 전쟁을 치렀다.
그러나 화재진압이나 구조분야에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나라도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2007년전남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참사, 2008년 숭례문 화재 등 대형 재난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최근 3년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전국적으로 6,315명의 크고 작은 부상자와 1,30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재산피해액은 약 8천억원 이상으로 가히 엄청난 피해가 아닐 수 없다.
오는 11월에는 제5차 G20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만큼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도 높이 올라있다. 그런데 작년 부산에서 사격장 화재참사로 인해 외국관광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와 이로 인한 안전 불감증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커진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소방방재청에서는 올해를 화재피해 저감 원년의 해로 정해 전국 16개 시·도 소방관서를 통해 일제히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5분내 현장도착률 확행, 후진적 재난사고 사전예방 활동 등 대대적인 안전대책을 펼치고 있다.
시민 여러분들께도 당부 드리고 싶다. 화재와 같은 재난은 한순간의 방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나하나 쯤이야’라는 생각은 버리고 세계적 위상에 걸맞은 선진국형 안전 대한민국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