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시민의 역할

김용현(인천계양서 계양산지구대)

문찬식 기자

| 2010-05-25 17:55:32

최근 경찰은 폭력시위가 연평균 100여건에 이르고 부상자는 약 700∼800여명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불법 폭력시위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서 집회 시위문화를 선진화하는 원년으로 선포했다.

집회 결사의 자유는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민주사회를 꽃피우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집회시위는 그 본질을 경시한 채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무분별한 폭력과 물리적 충돌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하는 무한한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집회 시위의 자유와 불법 폭력시위 근절이라는 경찰과 시민들과의 시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우리 모두 올바른 평화적 시위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경찰관들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시위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주고 불법적 폭력적 시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의 잣대로 제재해 올바른 시위문화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 경찰관은 약자의 편에서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회의 정의로운 햇빛이 돼야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와 동시에 시민들 역시 시위현장에서 시위 진압하는 전?의경들을 단지 자신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방해하는 방해자라는 인식을 버리고 군에 오기 전까지 그들 역시 같이 생활하던 사회의 공동체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또 물리적?폭력적 방법을 사용하는 의사표현은 더 이상 정당성을 유지 할 수 없으며 질서 속에서 이뤄지는 주장의 힘은 폭력을 통한 것보다 훨씬 무게감 있고 설득력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와 같은 서로의 노력을 통해 법과 원칙, 인권과 민주주의 정신이 존중되는 업그레이드된 집회시위문화를 위해 신선한 변화가 창출돼야 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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