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주취자 처리에 대한 문제점

안영화(인천 계양경찰서 장기파출소)

문찬식 기자

| 2010-05-27 11:00:10

안영화(인천 계양경찰서 장기파출소)

현재 경찰의 일선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는 주취자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장 바쁜 시간에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선진국에서는 단순 주취자는 본인 동의 하에 일단 귀가 시키고 거부하면 곧바로 체포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주취해소센터로 후송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주취자 역시 이곳에 보내지고 있다.

응급치료가 필요한 만취자는 병원에 후송해 치료를 받도록 하고 또한 주취자 해소센터로 지정된 병원이나 지역 보호시설에 보내 24시간 한도에서 보호조치 하고 병원응급실에 경찰초소를 따로 마련 일단 주취자를 격리 보호한 뒤 법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선진국일수록 주취자에 대해 법적용이 엄격하며 경찰이 상습 주취자를 병원에 후송해 응급처치를 받게 하고 술이 깰 때까지 지켜보다가 알코올 중독자는 정신과 치료 등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본인 또는 보호자 2인 이상의 동의가 없다면 정신병원 이송은 공권력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며 현재로선 동의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주취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부터 주관적, 자의적일 수 밖에 없지만 경찰은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권력 유린과 취객 인권침해를 동시에 막기 위해서는 일선 경찰서에서 일단 주취자를 분리 시키는 일이 시급하고 또한 행정기관과 지역사회. 의료기관이 연계해 보호시설을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다.

경찰관 입장에서 볼때 결국 주취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일단 지구대나 파출소가 아닌 전문적 지식과 치료능력을 갖춘 ‘제3의 장소’에서 술이 깰 때까지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정확한 진단과 본인 동의를 전재로 재활 프로그램을 연계시키는 것이 인권문제나 사회복지 차원에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대승적 인식전환 및 중앙정부와 입법부의 행정적ㆍ제도적 지원도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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