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은 사망사고의 지름길

류찬우(인천남동서 경비교통과)

문찬식 기자

| 2010-06-23 15:01:54

일선 교통 경찰관으로서 하루에도 몇 번씩 아찔한 순간을 볼 때가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들을 보는 순간이다.

무단횡단이란 건너야 할 곳이 아닌데서 아무까닭 없이 길을 가로질러 건너는 것을 말한다. 무단횡단금지란 단어는 도로 곳곳에 설치돼 있다.

경찰에서는 무단횡단을 금지코자 관계기관과 협조해 중앙분리대, 분리봉, 펜스 등 교통시설물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특히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도로와 교차로에 112순찰차 및 교통경찰 과 의경을 집중 배치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차도보행·차도에서 차잡는행위는 3만원의 범칙금통고서를 발부하고 있다.

무단횡단은 경찰의 노력만으로 줄어들지 않고 교통법규에 대한 철저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조금만 일찍 편하게 가려고 무단횡단을 하는 순간 돌이 킬 수 없는 대형사망사고로 이어진다.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는 순간 보행자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발견하는 순간 차량속도를 줄이는 등 보행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무단횡단은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무단횡단만큼은 꼭 근절해야 한다.

무단횡단을 줄이기 위한 교통시설 보완작업이나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리 어렵지 않고 간단한 일이지만 무심결에 빨리 도로를 건너려는 마음이 앞서게 되면 자신의 안전은 누구도 장담해 주지 못한다.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는 말이 있다. 지금부터라도 인천시민 모두가 무단횡단안하기에 적극 동참하여 교통사고 없는 인천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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