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의 첫걸음 비상구
조현국(인천공단소방서 송도119안전센터)
문찬식 기자
| 2010-06-24 14:37:29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비상구’는 단순히 출입구 반대편에 위치한 형식적인 출입구가 아니다. 만약의 사태 시 또 다른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이다.
근래에는 소방관서의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 등으로 많이 줄었지만 비상구의 역할과 용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창고대용으로 생각하는 영업장이 아직도 많이 있다.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 있음을 수없이 보아왔다. 또 이러한 피해위험을 알면서도 영업상의 편리성을 내세워 비상구를 폐쇄하고 가게가 협소하다는 이유를 들어 물건을 쌓아놓기도 한다.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사무실이나 영업장에 기본적인 안전을 배려하는 것이 건물주나 영업주인의 기본적인 일일 것이다. 지난 1999년의 10월의 ‘인천 호프집 화재 사건’을 기억하는가. 사건이 일어난지 10년이 더 지났지만 소방공무원인 나에게 그 사건은 아직도 악몽으로 기억된다.
그리해 요즘 전국의 소방관서에서는 일명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함과 동시에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비상구에 대한 폐쇄나 물건적치 행위 등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그 사실을 소방관서에 신고해 포상금을 획득하고 그 행위를 한 영업주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이다.
흔히 ‘비파라치’라고 불리는 이들의 신고포상금만을 노린 상습적 신고가 많아 소방관서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긴 하지만 비상구로 인한 더 이상의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제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주들이 이 제도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일조한다는 안전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비상구 폐쇄나 장애로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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