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 막는 갓길 안전수칙

지영선(인천남부서 경비교통과)

문찬식 기자

| 2010-07-11 14:51:37

몇일전 우리 인천의 명물인 인천대교에서 사망 13명, 부상 12명의 큰 인명피해로 참사가 발생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휴가철의 사고로 집에 오랜만에 방문하려던 유학생 등 소중한 한명한명의 생명이 하루아침에 차디찬 버스 안과 흙 위에서 사라졌다.

뉴스나 인터넷 등의 언론을 통해 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나의 이웃, 나의 친지 일처럼 가슴아파 하였을 것이다. 교통경찰인 내가 이 소식을 접했을 떄는 귀를 의심했다.

우리 경찰은 한명의 교통사고사망자라도 줄이기 위해 혼심의 힘을 다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 사고는 대참사가 아닐 수 없다. 다신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자라면 갓길 수칙을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고속도로의 갓길이라고 하면 운전하다가 졸리면 잠시 쉬어가는 곳이나 주변의 멋진 경치를 구경하는 곳, 장시간 운전의 피로로 주정차하고 있는 곳이라고 오해하거나 잘못 아는 운전자들이 많다.


갓길은 긴급 자동차나 고장 차량의 비상대피용으로만 사용돼야 하며 이때도 반드시 안전표지대 삼각대의 설치란 중요한 수칙이 있다. 차량 고장으로 갓길에 정차해 있을 때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아 사망까지 이르는 추돌사고는 인천대교 참사뿐만이 아니다.

그러나 차량에 안전표지대를 준비하고 운행하는 운전자는 보기 드믈다. 운전자들은 도로교통법 제61조 안전삼각대 미설치 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미휴대 시는 승합차, 승용차 모두 2만원의 법칙금을 부과하도록 법규화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운전대를 잡아야 할 것이다.

무심히 끼여들기, 얌체운전으로 물든 갓길에서의 작은 예절 하나가 자신의 생명은 물론 다른사람, 우리의 이웃에게도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알아야 하며 운전자 모두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이에 실천을 옮겨 습관화해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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