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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인천 계양경찰서 수사과)
문찬식 기자
| 2010-07-14 08:08:08
이상현(인천 계양경찰서 수사과)
최근 몇 년간 일명 보이스피싱이라는 전화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고 그 피해액이 2006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2,036억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로 피해금액을 회복할 수 없어 극빈층으로 살아가야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피해자들이 사기범에 속아 돈을 이체하는 계좌는 사기범들이 대출을 미끼로 제 3자에게 양도받은 대포계좌로 대부분이 이체 후 즉시 인출되지만 경찰에 신고를 빨리 한다면 부정계좌로 묶어 인출을 못하게 할 수 있다,
인출되지 않은 돈은 제3자 소유의 계좌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마음대로 돌려받을 수 없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제 3자가 잘못 들어온 돈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돌려주는 것인데 제 3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절차는 복잡해진다.
예전에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상대방 계좌를 압수한 후 가환부가 가능했으나 요즘 지검·법원은 채권(예금반환청구권)은 압수 대상이 아니라며 영장을 기각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경찰이 사건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렇다면 마지막 방법은 제 3자(이체상대방)를 상대로 민사재판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소송절차가 번잡하고 소송기간이 수개월이며 경찰은 민사관계에 개입할 수 없기에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이 소송을 하기는 어렵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외계층·서민층의 범죄피해구조를 위해 2009년 11월13일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회수하기 위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소장을 작성해 주고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등을 무료로 해주고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돕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억울해서 잠을 자지도 밥을 먹지도 못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하지만 더 억울한 것은 남에 통장에 있는 자신의 돈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사기는 당하지 말아야 되지만 만약, 주위에 누군가가 보이스피싱사기를 당했다면 법률구조공단에서 피해구조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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