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은 그만 !!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김주혜(인천 강화소방서 내가119안전센터)
문찬식 기자
| 2010-07-18 09:14:02
김주혜(인천 강화소방서 내가119안전센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사고현장을 목격하거나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119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한다.
또 얼마 전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가장 신뢰하는 직업으로 소방관이 1위를 차지할 만큼 소방은 국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다.
소방관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선량한 시민들은 응급환자를 처치하고 신속하게 이송하는 구급대원을 위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나 또한 구급대원으로서 환자이송 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듣는 ‘고생했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 다시 한 번 내가 가진 직업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
현재 119구급대원들은 연 144만 여명의 환자를 이송한다. 21초당 1명씩 응급환자를 처치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며 그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의 의식이 변화하지 않는 듯하다. 잦은 출동으로 인한 업무상의 피로, 환자접촉으로 인한 2차 감염 위험성, 처참한 사고현장을 목격한 후의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보다 구급대원에게 더욱 큰 상실감과 상처를 주는 것은 바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소방서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인해 2인 체제(운전요원 1인, 구급대원 1인)로 구급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폭행이나 폭언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폭행 피의자들은 술에 취해서 또는 너무 흥분한 상태여서 폭행을 가했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선처를 호소하고 법적 처벌을 피하려 했다. 소방에서 역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강력한 법적 조치보다는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그로인해 구급대원의 폭행사건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됐다.
이런 사건이 계속되자 소방방재청에서는 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하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각 시·도 소방서에서도 폭행방지 캠페인을 통해 폭행방지 홍보에 힘쓰고 구급차 내에 CCTV를 설치, 사진기 및 녹음기를 비치해 폭행 피해 발생 시 증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길 바라며 시민들 역시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이로 인해 내 가족 내 이웃이 정말 다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 받지 못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구급대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배려를 아끼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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