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식의 변화

김용세(인천 남부소방서 주안119안전센터)

문찬식 기자

| 2010-07-28 08:18:11

김용세(인천 남부소방서 주안119안전센터)

위치정보 서비스는 지난 2005년 1월27일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전국소방관서에 119이동전화 위치추적시스템을 설치해 2005년 9월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이동통신사에서 위성영상시스템을 이용해 파악된 위치정보를 소방방재청의 요청에 따라 알려주는 시스템으로서 이동전화 위치조회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위치확인에 막대한 행정력이 소모되는 만큼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구조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요청 시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단순히 연락이 두절됐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 때문에 인력과 긴급구조 소방력을 낭비하고 있다. 최근 자살기도자나 실종자를 찾아주는 위치추적 업무가 많이 늘었으나 실제로 구조 확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위치정보 조회결과는 기지국 위치로 표시돼 범위가 매우 넓어 수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도시지역의 경우 기지국 반경은 약 500~600m이고, 농촌·산간지역은 넓게는 2~4km까지 나타난다.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소방관들이 출동해 오로지 의존하는 것은 신고자로부터 취득한 인상착의뿐이다. 수색방법은 지나가는 행인들을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간과 인력소모가 많을 수밖에 없다.

만약 대상자가 건물 내에 있을 경우는 더욱 찾기가 힘들어 진다.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화재나 각종 긴급 상황 발생시 소방 출동력의 분산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곤란해 질수도 있다.

단순 가출이나 개인적인 업무로 이 시스템을 악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의식의 변화를 가져서 긴급 출동시에 1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소방관들에게 불필요한 신고를 하기 전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한번 더 생각하고 신고를 한다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나 그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소방관들에게나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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