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는 생명 탈출구!
정재필(인천 부평소방서 십정119안전센터)
문찬식 기자
| 2010-08-15 09:26:07
정재필(인천 부평소방서 십정119안전센터)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유독가스로 인해 실내에 있던 사람들은 시야가 어두워지고 호흡곤란이 찾아오게 된다.
이때 신속히 비상구를 찾아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즉 비상구는 건물에서 화재 및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탈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말한다.
이렇듯 비상구는 생명구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시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상구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유사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대형 인명피해 사건으로 번지는 사례가 있었다.
특히 지난 99년 57명의 생명을 앗아간 ‘인천 호프집 화재 사건’은 비상구의 중요성을 다시금 우리에게 각인 시킨다. 이렇게 중요한 비상구를 지키기 위해 소방당국은 화재와의 전쟁 일환으로 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도입했다.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화구획상의 방화문을 제거하는 행위. 둘째, 용접, 쇠창살 또는 합판 등으로 폐쇄하거나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셋째, 방화구획에 창문이나 출입문 등을 설치해 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넷째, 임의구획으로 창이 없는 층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러한 위법사항을 누구든지 발견하고 신고를 하게 되면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을 확인한다. 이후 포상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1회 5만원에 한하게 되어있으며 1인이 연간 300만원 이내로 지급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에 의해 적발된 경우 신고자는 포상금을 받게 되지만 해당 관계자는 위법행위에 대한 법률을 적용받아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므로 건물관계자들은 비상구 관리에 철저를 기울여야 한다. 비단 이러한 제도 때문이 아니라 비상구에 대한 중요성을 자각하고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내가 무심코 폐쇄한 비상구가 생명탈출구를 폐쇄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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