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와의 전쟁, 고지점령 앞에 선 지금...
김광석(인천 강화소방서 홍보교육팀장)
문찬식 기자
| 2010-08-16 08:21:09
김광석(인천 강화소방서 홍보교육팀장)
얼마 전 뉴스를 보니 구급차가 출동하는 데에 따른 시민들의 소방차 양보의식이 얼마나 되는지 실험하는 내용이 나왔다. 구급차를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의 마음도 모른 채 도로의 차량은 좀체 비켜주질 않는다.
방송하고 긴급싸이렌을 울려도 나 몰라라 나만 먼저 가면 돼!! 라는 이기주의에 환자의 생명은 일 분 일 초 줄어든다. 만약 내 가족의 상황이라면 그럴 수 있을까? 화재발생상황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의 소방차 출동로 양보의식은 언제쯤 선진국 수준에 이를 수 있을까?
미국 오레곤 주에서는 양보의무 위반 시 최대 720달러(83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소방차나 구급차가 오면 운전자는 도로 가장자리로 즉시 피양하여 소방차가 지나갈 때까지 정지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독일에서도 긴급차량에게 즉시 공간을 만들어 통행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 불이행시 과중한 벌금부과 및 면허정지까지 할 수 있도록 법제화 돼있다.
우리나라의 소방기본법 제21조에도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출동을 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한 설문조사에서 소방관의 64%가 국민들의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의 부족으로 출동 시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사설 구급차 등의 무분별한 싸이렌 취명,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긴급차량 때문에 국민의 불신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화재와의 전쟁선포를 시작한지 5개월이 지나 고지점령을 위한 2단계에 돌입한 지금 소방서는 더욱더 화재로 인한 사망률 10% 저감을 위해 소방차 출동로 확보 홍보뿐만 아니라 3대(주택, 공장, 차량)다발화재 등 주요화재 저감을 통해 원천적 화재저감과 화재피해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방교육ㆍ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 소방작전ㆍ전술의 재정립을 통한 화재피해 최소화 및 첨단 소방장비 도입으로 현장대응력 강화, 119구조·구급 서비스 선진화로 구명률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범 국민 캠페인을 통해 고지점령을 위한 필승전략을 수립해 불철주야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과 시민의 관심과 양보의식이 상호작용한다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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