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119서비스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

이동윤(인천 부평소방서 산곡119안전센터)

민장홍 기자

| 2010-09-16 10:28:18

이동윤(인천 부평소방서 산곡119안전센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운영된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오르게 되어 자연적으로 공급을 늘리게 되고 수요가 적으면 가격이 하락해 공급을 줄이게 된다.

이러한 것은 사적재(private good)의 특징이다. 하지만 정부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공공재(public good)이다. 공공재의 특징 중 하나는 비배재성(nonexclusiveness in use)이다.

비배재성이란 모든 사람이 배재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소방이 제공하는 119구급서비스도 공공재중의 하나이다. 누구나 이용가능하고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공공재의 특징인 무임승차(free ride)의 발생이다. 이러한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119서비스를 악용하는 사례가 최근 부쩍 늘고 있다.

환자의 응급처치와 신속한 이송을 위해 존재하는 119구급대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있다는 것이다. 단순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가는 사람들도 이용하고 술에 취해 자택이송을 원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출·퇴근 길이 막힌다는 이유로 119구급차를 자가용 타듯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공공재의 공급이 충분하다면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차량과 인력모두 한정돼 있다. 그래서 누군가 119구급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반대로 누군가는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만약 응급환자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로 인해서 정작 구급차가 필요한 사람이 신속하게 치료와 이송을 받지 못한다면 누구의 책임인가? 물론 119구급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송거부가 가능하게 돼있다. 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긴급 상황이 아닌 단순 이송의 경우는 이송거부를 할 수 있게 돼있다.

하지만 고의적이나 악의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이것은 오로지 올바른 시민의식의 배양을 통해 이뤄질것이다. 더욱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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