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보형감지기를 아시나요(물음표)

김영선(인천 공단소방서 홍보교육팀장)

문찬식 기자

| 2010-09-23 11:17:53

김영선(인천 공단소방서 홍보교육팀장)

작년 한해 동안 우리나라의 주택화재 사망자는 모두 251명으로 전체 화재 사망자 505명의 49%를 차지해 아파트(8%), 차량(14%), 공장 4(%) 등에 비해 인명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주택의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가 가장 높은 실정임에도 그동안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은 소방관서의 검사 및 점검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고 소방시설 설치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어 화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주택화재 중 단독 및 다세대 등 개인주택의 화재예방과 취약연령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의 핵심 사항인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확대를 위해 법령개정을 통해 신축, 증축, 개축, 이전, 대수선되는 주택의 경우 설치를 의무화 하고 기존 주택의 경우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외부전원 및 외부음향장치가 필요 없이 내부에 배터리 및 음향장치가 일체형으로 내장돼 있고 별도의 전기배선이 필요 없이 거실이나 주방 등 천정에 나사못으로 설치가 가능하며 적은 비용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를 감지해 경적을 울려 주변 사람이 빨리 인지해 초기진화 및 신속히 대피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은 모든 세대용 주거시설 내에 연기감지기를 영국은 1991년 건축법의 제정을 통해 모든 신설주택에 연기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일본도 소방법 개정을 통해 2006년 6월부터 화재경보기 설치 의무화와 함께 2010년까지 주택화재경보기 설치율 90%이상으로 주택화재 사망자 50%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0년 상반기 인천시 주택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464,062(51.7%), 다세대주택 197,335(22%), 다가구주택 120,628(13.4%), 단독주택 86,098(9.6%) 순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이 434,414(48.3%)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아파트 가운데 저층아파트의 경우 화재감지기가 미설치된 곳이 많기 때문에 향후 다세대 및 다가구 등 일반주택의 각 가정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을 확산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인천공단소방서는 오는 12월말까지 기초생활수급가구 1592세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관할구청, 기관, 단체로 하여금 설치를 유도함과 아울러 기증창구를 운영해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해 일반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 방지는 국민의 참여 없이는 이룰 수 없다. 각 가정마다 자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우리집 안전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참여형 안전문화를 만들어갈 때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 이웃의 안전은 지켜질 수 있다. 안전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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