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상태가 면죄부는 될 수 없다.

장세준(인천계양서 효성지구대)

민장홍 기자

| 2010-09-26 13:34:08

어느 날 야간근무시간이었다. 무전기속에서는 경찰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신고전화가 폭주하기 시작한다.

제한된 인원과 여건으로 인해 모든 신고사건을 신속하게 출동을 못하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전화를 드리면서 신속하게 먼저 접수된 것부터 처리를 하지만 대부분 주취자 안전에 관한 보호조치를 요망하는 내용이다.

무슨 사연으로 자신의 몸조차 가누지 못할 정도의 술을 마신 채 집에 가지 못하고 길에 쓰러져있는 것일까?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다행이 지나가는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 신고해 경찰관이 발견을 하면 보호자에게 안전 귀가 조치를 시키는 경우 그러나 도리어 출동한 경찰에게 폭언과 물리력까지 행사하려는 취객들도 종종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제정신이 아닌 상태라고 하지만 이성을 잃고 공공기관에서 밤새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이 주취자라는 이름으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시간에도 정말 급박하고 보호를 받아야 할 다른 시민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피해가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모든 시민들이 경찰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며 제정신이 아닌 주취자가 더욱 보호를 받아야 할 경우도 있지만 평소에는 없었던 모습이 취중의 상태에서 놀라울 정도로 이성을 잃고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보호받아야 부분이 아닐 것이다.

성인으로서 절제와 올바른 음주습관이 이와 같은 나쁜 관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취자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행태는 사라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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