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슬기로운 법 개정 필요
이성재(인천삼산서 정보2계)
문찬식 기자
| 2010-09-27 12:17:31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2010년 7월1일부터 야간옥외집회가 전면 허용돼 이제 한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다.
아직까지 야간 옥외집회로 인한 큰 사회적 혼란은 없었으나 우리는 진보와 보수 갈등 등 내부적으로 사회발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회적인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양극화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특히 G20이라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대규모 국제 행사를 앞두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도 이번 국제 행사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통상 야간옥외집회는 주간보다 질서유지가 어렵고 공공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개연성이 높으며 주간보다 신분은폐가 용이하고 검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심리확산에 따른 불법시위 및 법질서 문란행위 우려가 높다.
또 시야확보 곤란, 음주·군중심리에 편승한 난폭한 행동·돌출 행위 증가로 교통사고·안전사고·부상자 발생 우려가 상존하는 등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가 많고 국민들의 정부 이후 개최된 집회시위에서 야간집회가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될 확률이 주간에 비해 약 14배 높다.
이에 대한 대비도 통상 주간에 비해 1.5∼3배의 경찰력이 필요하는 등 더 철저할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이는 고스란히 치안 부재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 경찰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야간옥외집회를 허용하면서도 24시간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는 우리 국민들의 뜻을 모아 모두가 용인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때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