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에도 교통법규 준수를!
최현철(인천중부서 경무계)
문찬식 기자
| 2010-10-12 11:38:51
심야 시간에 운전을 하다보면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거나 과속을 하는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많이 보게 된다.
대부분 심야 늦은 시간에는 차량들이 별로 없어 한적하고 주위에 교통경찰도 없어 운전자들이 교통위반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빨간 불이 켜졌는데도 신호를 무시하고 거침없이 통과하는 차량들을 볼 때마다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무인단속카메라가 있는 교차로에서 조차 맨 끝 차선으로 주행해 단속을 버젓이 빠져나가는 운전이 만연돼 있어 대형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경찰도 이에 대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보행자 신호등이 파란불이고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운전자들이 있는가하면 영업용 차량 기사들의 경우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껴 돈을 벌기 위해 신호위반과 과속을 일삼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교통법규 위반은 결국 우리 스스로에게 불편함만을 가중시킬 뿐만아니라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해 자신은 물론 타인의 귀중한 재산 및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서운 행동임을 이젠 깨달아야 할 것이다.
심야시간대 교통법규 준수는 이제 스스로 지켜야 할 약속이자 의무임을 알고 개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지켜야 될 것이다. 경찰 또한 이에 대한 계몽과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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