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은 시민들의 이웃이며 친구이다.
김현민(인천 남동소방서 간석119안전센터)
문찬식 기자
| 2010-10-28 08:51:02
김현민(인천 남동소방서 간석119안전센터)
구급대원 폭행문제는 이제 나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위급한 환자를 태우고 한시라도 빨리 병원에 이송하기 위해 곡예운전도 서슴치 않는 구급대원들이다.
자칫 오히려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면서도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구급대원들에게 폭행사고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최근 폭행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구급대원들에게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현실화 되는 추세이다. 구급대원이라면 취객에게 머리채를 잡히거나 한두 대 맞은 경험은 있을 것 이라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일일이 대응하거나 절차를 밟는 일은 드물다.
절차도 까다롭고 동료들에게 폐가 될 까 쉬쉬하고 넘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형법 제136조 1항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자가 생겼을 때 최선을 다해 응급조치를 해 병원으로 이송해 주는 구급대원을 적으로 생각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권력의 경시를 뜻한다. 자기 가족이 아플 때에도 과연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단순히 술에 취해 자기 기분에 들지 않는다고 무분별하게 폭력을 행사해 그 시간에 정말 구급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면 이는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다.
희생과 봉사로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119구급대원이 자부심을 갖고 더욱더 현장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성숙된 시민의식을 갖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또 나와 내 가족과 우리 이웃이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른다는 마음가짐으로 구급대원을 사랑해 준다면 우리 사회는 더불어 사는 밝은 내일이 도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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