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안전지킴이, ‘소화기’
오현준 인천공단소방서 논현119안전센터 소방교
진용준
| 2010-11-22 11:32:19
오현준 인천공단소방서 논현119안전센터 소방교
천고마비의 계절, 하늘은 더없이 높고 맑아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이다. 나들이객들이 야외이동수단으로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하는데 부주의 및 차량관리 소홀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주택화재 다음으로 많은 화재가 차량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는 LPG, 휘발유 또는 경유 등 가연성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는 데다 전기배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화재가 발생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57조 1항에는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에만 소화기를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가장 대중적인 5인승 승용차는 소화기 의무비치 대상에서 제외돼 일반인들은 무심코 지나가는 등 대부분의 승용차가 화재에 무방비 상태이다.
차량 화재 예방요령으로는 ▲평상시 배선의 상태, 연료계통, 점화장치의 일일점검을 철저히 한다. ▲주행 중 차내에서 흡연을 삼가고 담배꽁초를 차창 밖으로 버리지 않는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에 의해 뒤따라오던 화물차량의 적재물에 화재발생) ▲어린이들의 불장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차내에 라이타나 성냥을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야간 주차 시에는 주차장에 안전하게 주차하여 사전에 차량방화를 예방한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모든 차량에 자동차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그 사용법을 익혀둔다.
차량은 화재가 발생하면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서 초기 진화가 매우 중요하다. 소화기 비치 의무 차량이 아니더라도,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분들은 모두 차내에 소화기를 비치해 두는 것이 위급한 상황에서 재산과 생명을 구하는 든든한 구조대가 될 것이다.
우리 스스로 실천하는 '1차량 1소화기 운동'을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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