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이젠 그만…
이용준(인천공단소방서 동춘119안전센터)
진용준
| 2010-11-25 11:55:27
이용준(인천공단소방서 동춘119안전센터)
소방기본법에는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119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내 재산?가족처럼 생각하고 출동한다. 주취자 낙상으로 지령컴퓨터로 접수되어 출동하여 가는도중 신고자에게 전화를 하여 환자의 상태를 물어보면 술에 취하여 제대로 대답하지도 않고 왜 빨리 안 오냐며 욕설을 하곤 한다. 이럴 땐 참 난감하다. 현장에 도착해서 환자 상태를 확인해보면 술에 취하여 인사불성인 사람이 대부분이다. 옆에 보호자분이 빨리 병원에 데려가라면서 욕설과 함께 폭행을 하곤 한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는커녕 욕설과 폭행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
"하루 4-5차례 주취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욕을 듣는 건 다반사"라며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긴다.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119 구급대원이 구급활동을 하다가 주취자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르면 가야한다'는 업무의 특성상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출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유형의 신고자 대부분이 주취자들이다.
또 "하루에도 2-3번씩 전화하는 '단골주취자'들이 있어 이로 인하여 실제 응급환자들을 위한 출동이 늦어질 수 있어 주취자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
2010년 ‘화재와의 전쟁’ 선포 관련 구급대원 폭행방지대책 추진과 관련,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대원들에게 폭행, 폭언, 위협을 하는 만취자들 때문에 119구급대원들이 피해 대상이 되서는 안 되며 폭행사고를 근절시키기 위해 구급차 내 CCTV를 설치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구급대원 폭행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이하의 벌금형 등의 법적조치를 취해여 보호를 받게 하였지만 이러한 대책이 폭행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라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을 방지해 이로 인하여 모든 시민의 안전을 지킬수 있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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