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의 화재예방법은 안전교육이다

정수민 부평소방서 삼산119안전센터

진용준

| 2010-12-08 15:18:19

정수민 부평소방서 삼산119안전센터

지난달 12일 포항 인덕원 요양원에서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는 화재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중 하나는 신고자의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점으로 볼 수 있다.

최초 화재 신고가 119가 아닌 인근 포스코 기술연구소 경비실을 통해 포스코 자체 소방대에 전달됐고 이후에 포항 남부소방서에 신고가 되면서 시간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만약 요양원 직원이 119로 바로 신고했더라면 전부는 더 많은 소중한 생명을 구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누구나 화재가 나면 119로 신고한다. 그러나 실제로 화재나 재난이 본인에게 닥치면 포항시 요양원 화재에서처럼 당황하여 신고조차하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화재 및 재난 조치에 관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몸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근무를 하다보니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들을 상대로 간단한 소방교육을 종종 실시하고는 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학창시절을 통틀어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제대로 된 소방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웃 선진국의 사례를 들자면 가까운 일본의 경우 관할 교육위원회와 협의 하에 정규 교과목에 소방안전교육을 편입하고 소방공무원 중 지원자를 교육훈련 후 임기 3년의 강사로 선임해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소방교육기관에서 일정 기간의 교육 이수 후 자격을 부여해 현직교사로 활동 중이거나 소방공무원으로 선별 채용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인력들이 활동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8년 ‘소방안전교육사’라는 전문적인 안전교육 인력을 양성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에 배치하고 보건 담당교사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세운 바 있으나 당시에는 교육인적자원부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못했고 현재 소방공무원 합격자를 제외한 일반 합격자들은 소방안전교육사로서 별다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사실이다. 결국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제도가 되어버리고 있다.

이벤트성으로 한두번 소방교육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소방안전교육사라는 제도를 정비하여 정규교과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선진화 된 방법일 것이라 본다. 어려서부터 반복학습을 실시하여 배우는 것이 고착화 되어 있는 성인을 교육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화재로 피해를 입고 그에 관련된 법을 고쳐 화재를 방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실시되는 안전교육은 앞선 방법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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