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보형 감지기, 선택 아닌 필수

유태식 인천공단소방서 논현119안전센터

진용준

| 2010-12-09 14:31:26

유태식 인천공단소방서 논현119안전센터

현재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에는 화재감지시스템이나 경보시스템이 전무한 실정으로 야간이나 심야 취약시간대에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비·바람과 같은 자연 현상과 도난·파괴와 같은 사회적 침해로부터 가장 안전해야 할 주거지역에서의 화재발생 비율이 20%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은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택은 보편적으로 좁은 골목길에 위치해 화재발생시 소방차나 사다리차 등 대형 화재진압차량들이 진입하기 어렵고 화재확산 시간이 길지 않아 대처할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진행된 연구에서는 소방법령의 사각지대인 4층 이하의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의 소방안전시설의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실물화재실험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한 위험성 분석과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주택용 경보설비는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화재를 초기에 감지할 수 있어 거주자에게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신기 등 다른 소방시설의 설치가 필요 없고 설치할 경우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화재경보 신호를 자체에서 발하는 기능을 가진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주택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란 외부전원이나 음향장치 없이 내부의 배터리로 작동되며,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하여 경보음을 발생하는 장치를 말한다. 특히 별도의 전기배선이 필요 없어 쉽게 설치가 가능하며 화재 발생 시 조기 인식을 통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다.


그동안 우리의 소방법에서는 주택은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소방설비 및 소화기 비치에 대한 규정조차 없어 화재발생시 신속 대응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각 소방서에서는 자율적으로 예산을 수립하여 주택화재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은 2004년도부터 의무적으로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소방법을 개정했으며, 미국은 각 주별로 화재보험 할인 등을 통해 설치 강제 방안을 마련해 현재 90%이상 보급된 상황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20여 년간 통계분석 결과 주택화재 사망자수가 40%이상 감소됐을 만큼 그 우수성이 검증돼 있다. 이러한 점에서 주택 내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다.

실례로 지난 해 9월 경상북도 울진군 앞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원이 선박 내에 설치된 감지기에서 경보음이 울리는 것을 듣고 확인한 결과 어선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솟는 것을 발견하여, 소화기를 이용 화재를 진압해 선박이 전소되는 것을 방지한 일이 있었다.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로 인해 큰 피해를 면할 수 있었던 사건으로 실제 이러한 사건을 겪은 경험자들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화재예방의 효자’라고 부를 정도로 그 효과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신축, 개축 등 건축되는 주택부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은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하는 법을 개정하였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전시품목이 아니고 또한 설치되어 있다고 하여 안전한 시설이 아니다. 안전은 생명이며, 스스로 지키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큰 혜택이다. 교체시기를 알려주는 벨이 울릴 때 배터리를 새것으로 교체해 주는 등 평상시 유지 보수를 하여 화재 시 그 제 기능을 발휘하고 역할을 다 할 때만이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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