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공천 룰 확정...정치신인-소외계층 배려 돋보이지만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9-07-03 09:00:00

현역의원엔 경선 의무화하고 신인 .여성 .쳥년.중증장애인엔 가산점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신인과 소외계층의 정치 참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내년 총선 공천룰을 확정하면서 출마하려면 경선문턱을 넘어야 할 현역의원들의 고심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2일 t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기존 정치인의 경우, 높은 인지도 때문에 본선 경쟁력이 낮아도 현재는 높게 평가를 받고 있고, 신인의 경우 경쟁력 있는 인물이라도 과소평가 되니까 가산점을 주어서 공천 문(가능성)을 더 넓게 열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인가산점 제도 강화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선거 지원 차원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청와대 출신이라고 해서 특별한 가산점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공개적인 정치 활동, 그러니까 정부나 청와대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지명도를 높여 온 분들에 대해서는 공관위와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10~20% 사이에서 가산점 범위를 정하게 된다”며 “그런 부분들을 정상참작해서 가산점 정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여의도 신인이지만 정치권의 신인이 아닌 이런 분들에 대한 가산점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중앙위는 권리당원 온라인 찬반 투표와 중앙위 오프라인 찬반 투표를 50%씩 반영한 총선 공천룰에 대한 투표를 집계한 결과 찬성 87.8%, 반대 12.2%로 전날 공천룰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공천룰에 따르면 단수로 후보 등록을 했거나 후보 간 심사 결과가 현저히 차이(30점 이상)가 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역의 경우 전원이 경선을 거쳐야 한다.

특히 그 상대가 여성,청년,정치신인일 경우,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천심사 가산점을 최고 25%로 올리고 청년과 중증 장애인,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한 공천심사 가산범위도 기존 10∼20%에서 10∼25%로 상향 조정된 탓이다.

또한 정치 신인에 대해선 공천심사 시 10∼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규정도 새롭게 포함됐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에 따른 감산도 기존 10%에서 20%로 강화, 20%에 포함되는 현역 의원들은 사실상 출마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 사퇴에 따른 경선 감산 비율은 10%에서 25%로 높였다.

경선 불복, 탈당, 제명 징계 경력자에 대한 경선 감산을 20%에서 25%로 높였다. 반면 당원 자격정지에 대한 경선 감산은 20%에서 15%로 완화했다.

또한 후보에 대한 도덕성 기준을 강화해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윤창호법'이 시행된 작년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성폭력 범죄는 기소 단계에서도 예외 없이 공천에서 배제하는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에 대한 검증 역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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