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정기적성검사, 운전자의 의무

관리자

| 2011-01-16 17:23:00

이창희(인천계양경찰서 경비교통과)
“운전면허 적성검사 하러왔는데요.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지났다니요!! 그럴리가요?”

“적성검사에 대한 통지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운전면허증 상에 기재되있다고 해도 지갑 속에 있는 면허증 누가 그리 자세히 확인한단 말입니까?” 등의 민원인의 말들......

경찰서 교통관리계에 근무하면서 하루에 두세 번 이상은 꼭 들어보는 말이다.

적성검사 기간 지난 사람에게 범칙금을 발부할 땐 괜히 내가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귀도 막고 눈도 못 마주치며 민원인이 일을 다 보고 돌아갈 때까지 고개도 못 들고 있을 때가 많다.

운전면허 소지자는 도로교통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기간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그 기간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며, 적성검사 기간 경과 후 1년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범칙금부과나 운전면허 취소시 통보를 못 받았다 하더라도 관계기관에 사전통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구제 받을 방법이 없다.

실제로 2009년 한 해 동안 운전면허 적성검사나 면허증갱신과 관련한 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약 49만명에 이르고, 기간이 경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도 약 9만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은 운전면허증의 앞면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기관의 통보가 없더라도 적성검사 혹은 갱신을 하여야 하지만 이에 대하여 해당기관은 위와 같은 개별통지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부터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적성검사 예고통지서를 면허갱신기간 시작일로부터 평균 60일 이후에 일반우편으로 통지하고 있으나 이것마저도 받지 못했다며 ‘휴대전화로 연락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는 등의 항의를 하는 민원인들이 많다.

운전면허 소지자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당연히 좋겠지만 등기우편이나 전화통보를 할 경우 반송되는 우편물 관리 등 막대한 예산 낭비 초래로 인해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해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는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최소한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운전면허관리단(www.dia.go.kr) 홈페이지를 통해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에 대한 사전 안내정보 수신에 동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성검사 시작일과 적성검사 만료일을 E-mail 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고 있다.

운전면허증은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취득한 운전자격증으로서 정기적성검사는 교통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운전자로서의 의무이다.

어렵게 취득한 내 자격증을 지갑 한켠 구석에 모셔두지 말고 한번쯤이라도 관심 있게 봐주는 것이 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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