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우 전 소속사 손배소 패소
사진집 발행 불이행 4억 물어야
관리자
| 2011-04-04 16:02:00
영화배우 권상우(35)씨의 사진집 발행계약 불이행으로 피소된 권씨 전 소속사가 4억여원의 배상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조희대)는 ㈜컨텐츠랩이 “사진집을 적게 발행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권씨 전 소속사 ㈜골든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골든썸이 3억85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골든썸은 2008년 2월 화인에이티씨와 권씨 공식사진집 ‘리멤버 오브 권상우(Remember of KSW)’(가칭)의 제작·발매·판권계약을 맺고, 화인의 투자원금인 10억원에 달할 때까지 수익금을 전액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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