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경찰수사권 조정을

고승기(인천중부서 연안파출소 순찰팀장)

진용준

| 2011-04-17 1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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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기(인천중부서 연안파출소 순찰팀장)

창밖은 봄비가 내리는 고요한 아침이다.

우주원리와 대자연의 섭리는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것이 들어설 수가 없으며 미련없이 자신을 떨치고 꽃을 피우며 때가되면 푸르게 잎을 틔우는 나무의 지혜를 보면서 우리의 지난 과거의 찌들고 퇴색되어 가는 세상의 잘못된 관행, 법령, 제도등 불합리한 것들을 이제 바꾸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지금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수사구조개혁안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열흘 앞두고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경찰의 오랜 숙원 이었던 수사권조정 문제와 우리나라의 최고 신뢰받는 정의로운 수사기관 거듭나고 있는 우수한 수사역량을 갖춘 검찰과의 수사권조정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사실 검,경수사권 조정문제는 오랫동안 거론되어온 국가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현재 경찰이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서 검사의 지휘없이 수사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법과현실의 간극을 메우려는 국가기관간의 복종관계라는 전근대적 사고를 청산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의를 두고 있다.

사개특위(국회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4.10자 법조개혁안을 발표 개혁안을 바탕으로 조문화작업을 완료 후 임시국회를 통해 공정한 절차를 거쳐통과 시킨다는 검사의 지휘없이 수사개시권 명문화 한다는 형소법 196조 수정과 검찰청법 53조 경찰복종의 의무 삭제가 주요골자 이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사권, 기소권, 경찰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을 독점한 검찰의 권한이 수평선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기본원칙이다.

지난 2005년 4∼7월에 실시한 한국일보미디어리서치 1000여명을 대상으로한 경찰수사권독립 찬반 여론조사결과 57:36으로 나왔고, 방송사 SBS 85.1%, 국민일보86.3%, 세계일보 96.2%, 법률신문 70%로 경찰수사권독립에 찬성한다고 조사되었으며,


특히 지난해 유엔인권위원회가 ‘한국의 형사사법 제도에 대한보고서’를 발표를 본 한 외국인칼럼리스트는 한국의 형사사법제도는 독단적이고 부패로 가득하다며 법치주의 외관조차 갖추지 못하였다며, 즉 검사가 재판전과 재판과정의 모든 단계에 걸쳐 거의 전권을 행사함으로써 편향, 부패절차의 오남용 가능성을 명백하게 증진시킨다고 지적했다.

현행 수사구조의 문제점으로 보이는 수사의개시, 진행, 종결권, 수사지휘권등 모든 수사상 권한이 검사에게 독점적 유보로 검찰은 언제든지 경찰수사에 대한 간섭, 통제할 수 있는 반면, 경찰은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 할 수 있는 권한마져 법적으로 명문화 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경찰이 강,절도 폭력 도로교통법 등 모든 사건의 97% 처리하고 있다.

대다수 사건관계인이 검찰에 가서 이중조사, 불기소이유 사건(혐의없음, 죄안됨, 공소권없음)의 반복진술로 시간, 경제적소모 발생 및 국민불편 초래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사권 조정은 세계적 추세며 시대적요청·사명이며 국가경쟁력이다.

경찰은 수사권이 넘어 올 것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으며 국민중심 고품격 현장치안 경찰개혁의 물결을 타고 뼈를 깎는 헌신의 노력을 통해 진정한 국민을 위한 경찰로 다시 태어나면서 국민인권보호를 경찰수사 대원칙으로 정립하며 인권수호위원회 설치로 빈틈없는 국민참여형 인권감시체제 구축, 범죄피해자 고통해소, 구제를 위한 피해자 서포터제 시행 피해자 보호 매뉴얼마련 다양한 프로그램 구축, 여성,청소년을 위한 여성조사관제도 시행, 경찰간부의 책임있는 지휘제도 정착과 수사결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수사의적법성, 합리성제고, 직무수행관련 상관의 부당지휘에 대한 담당자 이의 제기권 법제화 하고, 모든 조사실에 CTV설치 외부통제 장치 마련 경찰청에 경찰시민감사위원회등 시민인권보호단 설치로 수사분야 집중감찰로 수사과정을 투명성 지속성제고 시키고 전문가형 수사체제구축로 과학성을 높여 고품격수사 서비스제공에 조직역량 집중, 변호사자격을 갖춘 수사전문가 양성등 수사관라이센스제 도입하여 과학수사의 기틀을 마련, 공정하고 투명한 신뢰받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 하고 있다.


지금 국민들은 민주적 수사구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다가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역사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경찰수사권 조정등 개혁안은 검찰과 경찰을 위한 것이 아닌 오직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개혁안이 통과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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