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근로자 31.2% '비정규직'
도ㆍ시ㆍ군청 4.56%··· 산하기관선 17.2% 달해
안정섭
| 2011-05-03 16:05:00
임금수준 정규직의 56.2%··· 복지등 차별 심각
[시민일보] 경기도내 전체 임금근로자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비정규직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다소 증가한 수치다.
도는 지난 해 8월 현재 도내 전체 임금근로자 426만명의 31.2%에 이르는 132만8000명이 비정규직 근로자로, 같은 해 3월 비정규직 비율 31% 보다 다소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도내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2008년 3월 34.3%에서 2009년 3월 30.3%로 줄었다가 지난 해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도청을 비롯한 31개 시·군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직원 8851명의 4.56%에 이르는 403명이었으며, 도 산하기관만 감안했을 때는 17.2%가 비정규직이었다.
전국 평균 비율과 비교하면 매년 1~3% 적은 수치지만, 시간당 임금 수준이 정규직의 56.2%에 그치고 복지수준 등 차별대우와 고용불안이 심각해 비정규직 해결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복지혜택의 경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가 등의 수혜율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매년 추진해 2007년 7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도와 산하기관, 31곳 시·군에서만 103명을 정규직화 했다.
이와 함께 기술학교 야간반과 경기일자리센터 등과 연계해 비정규직 직업능력 개발지원을 확대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개발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비에 대해서는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건의안을 고용노동부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실업자 직업능력개발비도 현재 200만원이 지원되는데 비정규직은 100만원 수준이어서 이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준비 중"이라며 "건설일용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제도 개선과 정규직 취업 촉진을 위한 복지제도 개선, 불법파견 단속강화 등에 대해서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cjs@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