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도로명주소 방문고지 실시
공무원ㆍ통ㆍ이장이 2회이상 소유자 찾아가 알려
안정섭
| 2011-05-04 14:01:00
[시민일보] 인천시가 이달부터 현행 지번대신 도로 이름과 건물번호를 사용하는 새 도로명주소 고지문에 대한 방문고지에 들어갔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방문고지는 건물 소유자와 점유자(법인포함) 등 약 198만1000건으로 공무원, 통, 이장 등이 방문해 고지한다.
고지절차는 통, 이장 등이 최소 2회 이상 고지 대상자를 방문하게 되며 2회 이상 방문해도 고지 문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와 관외 거주하는 소유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고지 문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고지절차를 마무리한다.
이에 따라 7월29일 도로명주소 고시 이후에는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사용하게 되며 행정기관에서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은행, 네비게이션 등 민간부문에도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등록증이나 각종 신분증은 신규 또는 재발급시 발급하며 2013년 전자주민증 발급시 모두 변경 발급된다.
공공기관에서 각종 문서나 공적장부에 새주소로 표기되며 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관계 문서의 토지표시 란에는 여전히 토지지번을 표기하게 된다. 다만 토지소유자, 권리자, 사업자등의 주소란에만 새주소를 쓴다.
송영길 시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도로명주소 고지, 고시를 통해 앞으로 공공과 민간부문의 주소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시민들이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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