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보증제 시범시행 돌입

인천조달청 오늘부터··· 냉난방기등 5개 품목 대상

안정섭

| 2011-05-04 14:59:00

[시민일보] 조달물자 납품검사가 업체 스스로 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로 변경돼 품질향상은 물론 검사면제로 인한 비용절감과 빠른 납품으로 업체와 공공기관의 만족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4일 인천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조달청은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 관리규정'을 고시하고 6일부터 냉난방기 등 5개 품목에 대해 자가품질보증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자가품질보증제는 업체 스스로 생산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조달청이 이를 심사해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제도다.
따라서 과거 10일~20일 걸리던 검사기간 만큼 조달 물품의 납품기한이 단축돼 공공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고 업체 또한 검사비용 절감과 함께 납품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게 된다.
1년 반 시범 적용기간 동안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 오는 2012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2013년 말 전 조달물품의 70%를 체계적으로 품질 관리하는 효과를 거두는 것이 조달청 목표다.
‘자가품질보증제’는 제품의 생산과정과 품질개선 활동을 중점 심사하게 되며 업체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선정(품명)기준 고시 → 신청서 제출/접수 → 신청서(자격) 심사 → 현장심사 → 선정/등급 결정(심의위원회) → 선정업체 유지관리 → 정기심사(기간연장) 순으로 진행된다.
업체의 품질경영시스템(200점)과 생산공정(500점), 성과지표(300점)를 현장심사하고 실적을 평가, S등급(750점 이상, 유효기간 3년), A등급(600점 이상~750점 미만, 유효기간 2년)을 주고 유효기간 동안 납품검사를 면제한다.
종합적인 품질관리시스템은 품질경쟁력 향상을 가져오게 되고 생산과정에서의 품질개선 활동은 실질적으로 관련기업의 품질 불량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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