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의회 산하기관장 인사검증 충돌

경기도 ″지자체장 고유 권한 '인사권' 침해″ 조례 재의 요구

안정섭

| 2011-05-04 16:23:00

도의회 "입법기관에 도전··· 재의 요구는 대의민주주의 훼손"
[시민일보]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 도 산하기관장 인사검증 시스템 설치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에 대해 "입법기관인 지방의회의 조례 입법 권능에 대한 도전"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도는 최근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개 조례의 재의 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재의요구서에서 "두 조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법, 지방자치법을 위배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을 해야 하는데 조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정관 변경의 이사회 권한을 침해하고 있고, 법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정관을 변경하도록 한 민법에도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도는 또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고, 법인의 정관 등 자율결정권을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도의 이같은 지적에 도의회는 "법인 목적 달성과 임원 임면방법을 규정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고, 도 산하기관 존립 근거가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로 임원 임면방법은 얼마든지 정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문제가 되는 정관을 변경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도의회 민주당과 김유임(민·고양5) 가족여성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는 각 법인별로 추천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추천한 복수의 후보 가운데 한 명을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했으므로 도지사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법률전문가의 일부 의견을 근거로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김 위원장은 도가 제출한 재의의 건을 이날 개회한 제259회 임시회는 물론 법률이 정한 재의 처리 기한내 상정하지 말 것을 의장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다만 도와 사전에 협의한 경기영어마을과 가족여성연구원, 경기문화재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도 산하기관 12곳에 대한 정관 변경이 이뤄지면 해당 조례를 폐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도의회는 지난 달 열린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67~71%의 찬성으로 2개 조례를 원안 통과시켰다.
두 조례는 모두 도지사가 도 산하기관인 가족여성연구원장과 영어마을 사무총장을 임명할 경우 추천위원회를 통해 복수 추천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천위원회는 도지사 2명, 도의회 2명, 이사회 1명이 추천한 5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가족여성연구원장과 영어마을 사무총장 등의 임명이 정관에 따라 이사회 추천만으로 이뤄지면서 잦은 자격시비 논란과 적격성, 능력부족 문제 등이 제기돼 왔다"며 "최소한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추천위를 통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12개 산하기관에 추천위를 두도록 하는 정관 변경을 전제로 조례를 폐기할지 여부를 도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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