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출동로가 반드시 확보돼야 하는 이유”
심오섭(강화소방서 지휘조사팀장)
진용준
| 2011-06-26 1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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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오섭(강화소방서 지휘조사팀장)
주택가 및 재래시장, 아파트 등의 긴급 구조현장 출동을 위한 소방출동로는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왜냐하면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현장 도착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착하느냐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달라진다. 초기에 불길을 잡지 못하면 재산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인명 피해까지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소방 통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빽빽이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방기본법 제21조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를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법령이 무색할 정도로 대부분 주택가 골목길이나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승용차 한 대가 겨우 다닐 만큼 비좁다. 시장의 경우도 쌓아둔 물건이 소방차 진입을 방해, 대형 화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아파트 단지의 경우 소방차 주차 구획선 안에도 차량들을 주차해 놓고 있다. 이를 통제해야 할 관리사무소 측마저 나 몰라라 하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 불감증을 부채질하고 있다.
또한 상가 밀집지역에 가판대 및 상품적치물이 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가뜩이나 비좁은 도로에 차량소통을 방해하고 있으며 특히 긴급차량의 비상출동 시 진출입이 용이하지 못하여 자칫 대형 참사를 불러올 염려가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일 깨우쳐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다. 화재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는 초를 다투며 출동한다. 화재발생으로부터 5분 이내에 화재 현장에 도착해야만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방차가 출동하는 소방통로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이유가 그것이다. 다시 한번 소방통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긴급차량(소방차, 구급차, 구조차) 통행 시 좌·우측으로 피양, 협소한 도로에 양면 주·정차 금지, 소방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좌판 차광막 등 설치행위 금지,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전용 황색주차선 안에 주·정차 금지 등 소방출동로 확보에 대한 실천 노력이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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