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장애인ㆍ저소득층 수도요금 내달부터 감면
박규태
| 2011-07-10 17:16:00
[시민일보] 앞으로 김포지역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들과 장애인들은 상수도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10일 시와 김포상하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저소득층들의 수도 요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김포시수도급수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등록장애인 중 차상위 계층에게 세대당 월 사용량 중 가정용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하게 된다.
따라서 이달부터 감면 대상자들에 대한 신청을 받아 읍면동 복지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 8월부터 감면된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다만 실제사용량 또는 세대당 평균사용량이 10톤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실제사용량 또는 세대당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1~3급 등록장애인 가운데 차상위계층 2,269여 세대에서 연간 약 1억4200만 원의 요금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소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저소득 주민의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수돗물 사용요금을 경감키로 했다”며 “이러한 사회안전망 서비스구축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감면대상자는 신청을 통해 요금감면이 적용되므로 수도요금 감면신청서(첨부서류 : 수도요금고지서, 감면대상 확인서류)를 작성해 읍면동사무소 또는 상하수도사업소 요금부서로 신청을 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김포=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10일 시와 김포상하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저소득층들의 수도 요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김포시수도급수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등록장애인 중 차상위 계층에게 세대당 월 사용량 중 가정용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하게 된다.
따라서 이달부터 감면 대상자들에 대한 신청을 받아 읍면동 복지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 8월부터 감면된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다만 실제사용량 또는 세대당 평균사용량이 10톤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실제사용량 또는 세대당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1~3급 등록장애인 가운데 차상위계층 2,269여 세대에서 연간 약 1억4200만 원의 요금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소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저소득 주민의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수돗물 사용요금을 경감키로 했다”며 “이러한 사회안전망 서비스구축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감면대상자는 신청을 통해 요금감면이 적용되므로 수도요금 감면신청서(첨부서류 : 수도요금고지서, 감면대상 확인서류)를 작성해 읍면동사무소 또는 상하수도사업소 요금부서로 신청을 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김포=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