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구조 순직소방관을 국립묘지로

진용준

| 2011-09-18 16: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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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인천서부소방서 소방행정과)
지난 7월 27일, 강원도 속초소방서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왔다. 속초시 교동 모 건물 3층에서 고양이 구조작업을 실시하던 김종현 소방대원이 로프가 끊어지면서 10여 미터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해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었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를 남겨두고 국민의 요구에 응하다 숨진 김종현 대원을 생각하면 내 형제가 떠난 것 같은 마음에 이내 눈시울이 붉어지곤 한다.
많은 ‘인명’을 구해야 하는 우수한 인재가 ‘동물’ 구조업무 중 숨지다니.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그뿐만 아니라, 이 한 많은 대원을 국립묘지에 안장 시키기 위해 인터넷 상에서 서명운동을 벌여야만 하는 작금의 현실은, 같은 소방관인 나의 두 어깨의 힘이 빠지게 한다. 국민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다가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숭고한 희생이 대우받지 못하고 남은 가족에게 아픔만을 남게 한다면 앞으로 그 누가 소방공무원에 지원 하겠으며,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업무 수행을 할 것인지 의구심마저 든다. 당연히 국립묘지에 안장시켜야 하는 것 아닐까?
현행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소방공무원의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을 ‘화재진압과 구조ㆍ구급 업무 실습훈련 중 순직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당시 김 대원이 구조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그 대상이 인명이 아닌 '고양이'였기 때문에 국가보훈처의 국립묘지안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된다고 한다. 심의가 확정되기만을 기다리는 김 대원의 아내와 아이를 생각하면 심의가 논의되고 있는 지금 순간이 야속하기만 하다.
현재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김종현 소방교를 국립묘지에 안장시켜 달라’ 는 청원을 시작하여 이미 1,800명 이상이 이에 동참하는가 하면, 속초시의회는 관련 법률 개정을 국회에 건의하기도 하였으며,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일상 업무로 인한 출동 중 순직의 경우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곳곳에서 김 대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일 정부에서는 김 대원의 공로를 인정해 옥조근정훈장을 수여하였으며 이를 강원소방본부장이 직접 김 대원의 유가족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9일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새로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동물의 단순 처리, 포획, 구조 등의 출동요청을 거절할 수 있게 되어 위급상황이 아닌 현장에서 소방대원의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활동 중 불의의 사고로 다치거나 순직하는 소방공무원들은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그에 대한 처우개선은 우리가 요구해야 할 권리이며 반드시 이룩해야 할 사안일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화재, 구조, 구급 업무로부터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남겨진 가족에 대한 짐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속히 법률 개선을위한 올바른 논의를 통해, 김종현 대원이 국립묘지 안장되어 편히 쉴 수 있길 기대하며,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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