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에 대처합시다!
진용준
| 2011-10-30 17: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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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효(인천삼산경찰서 부개파출소)
특히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이용자의 사진과 프로필이 노출되는 것이 큰 단점인데요. 이는 피셔들이 새로운 피싱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컨텐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의 사례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례가 많이 알려질수록 피셔들은 오늘도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속담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나 걸려온 전화나 메신저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반드시 확인 또 확인하세요.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첫째, 당신의 휴대폰에 찍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한 후 "당신네 기관에서 이런 전화가 왔는데 확인할 수 있나요"라고 반드시 문의하세요. 둘째, 자녀가 다쳤다거나 학교에 오지 않았다고 할 경우 반드시 담임선생님 또는 학교 행정과에 확인하여 담임선생님과 통화하세요.
셋째, 상대편이 돈을 입금시키고, 전표를 찢어버리라고 해도 찢지 마세요. 전표는 가장 정확한 증거물로 당신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증거물입니다. 이미 송금을 하셨다면 해당은행을 방문하여 입금 전표를 제출하고 ‘계좌지급정지'를 시켜주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관심과 침착함입니다. 올해 9월부터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피싱'으로 사기를 당해, 금융회사에 묶인 돈을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안'을 제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피해액을 되찾으려면 수사기관을 통해, 돈이 송금된 계좌의 소유자를 찾아낸 뒤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계좌 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뒤 승소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의 성격상 6개월 이상 소송과 법원에 출석해야 되는 등 문제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9월부터는 특별법에 근거해 피싱범죄 피해를 당한 뒤 3개월 안에 돈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한 일이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송금 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조치하면, 금감원은 이 사실을 2개월 동안 공고하고, 이의가 없으면 정해진 절차를 밟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번 법률이 시행되면 보이스 피싱 피해가 줄어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도 스스로가 보이스피싱의 유형을 숙지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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