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략질 일삼는 중국선원 총기사용으로 제압해야
진용준
| 2011-12-18 1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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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기(인천중부서 연안파출소) 특히 일본과 베트남 필리핀의 자국 불법침법 조업어선에 기관총을 발사 할 정도로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북한의 경우 중국과의 조약을 통해 중국불법어선이 황해를 침범하면 바로 발포하기 때문에 중국내에서는 절대 북한해역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자국어선에 경고 하고 중국 또한 자신들의 영해침범등 은 외교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중국방어권 차원에서 “간첩혐의로 적용”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만약 우리어선이 중국에서 불법조업을 하였다면 그들은 아마 총기사용 이상의 자국법으로 무자비한 방법으로 다스렸다는 것은 불을 듯 한 뻔 한 일이다. 금번 사건을 계기로 그들의 영해침범행위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아니된다. 해경청의 현행 매뉴얼에 따르면, 외국인 선원들이 검문검색을 거부하며 흉기로 계속 저항할 때는 공중에 권총 1발을 발사한 후 대퇴부 이하 하체에 실탄을 발사해 제압하도록 최소한의 총기사용 규정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총기를 사용의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함부로 사용할 수 도 없고 “잘쏴야 본전이며” 총기사용 이후의 징계책임도 걱정해야 한다. 그들은 미리 나포작전에 투입된 해경대원을 계획적으로 살해하려고 선박 조타실에 미리불을 꺼놓는 치밀한 범행수법의 해적과 다름없는 중국선원 들을 목숨을 걸고 작전에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선박의 접근단계부터 총기를 발포 할 수 있는 매뉴얼을 확고히 만들고 중국선원 나포작전에 투입되는 기동력 있는 장비보강과 인력확충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건의 악순환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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