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터주기는 생명의 길터주기
유은영
| 2012-01-25 15: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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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철(인천공단소방서 고잔119안전센터장 소방경)
매년 차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도로가 복잡해지고 정체가 심하여 소방차나 구급차가 긴급출동 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현장 도착 지연에 따른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빠른 시간 안에 현장에 도착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고 신속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도로 위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출동 중 사이렌을 울리고 신호봉으로 정지를 유도해도 도로 위 차량들은 바쁜 소방차를 알아주지 않는다. 급한 마음에 양보해달라고 손짓이라도 보내면 오히려 더 빨리 가려고 페달을 힘껏 밟는 운전자까지 있으니 2차 안전사고의 위험도 함께 도사리고 있다. 화재는 발생 초기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인명구조를 위한 소방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해진다. 따라서 초기대응이 가장 효과적인 화재진압에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또한, 고층아파트 및 주택밀집지역 화재시 불법 주ㆍ정차 등으로 인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현장도착 시간이 늦어지고 있고 이 때문에 연기질식 및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며, 구급차 역시 출동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심정이 환자 등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이 늦어져 소중한 생명이 사망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처럼 다급한 상황일 때 긴급자동차의 우선권이 보장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지만 그러기엔 현실의 벽이 너무 크다. 국민들의 양보의식 결여와 더불어 긴급자동차의 통행과 관련, “우선통행권은 인정되지만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등 중대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특례를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는 애매모호한 법조문 때문에 소방차량 운전자가 쉽사리 곡예운전이나 역주행을 부담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행여 소방차량이 출동 중에 일반차량과 사고라도 나면 긴급자동차의 특혜와는 다르게 소방차 운전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약자의 처지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기 위해 나름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소방관의 입장에서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상당한 의욕상실과 직업에 대한 깊은 괴리감에 봉착할 것은 뻔한 일이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는 법안이 추진됐으면 하는 소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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