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예절은 나의 얼굴입니다.

백희수

| 2012-01-26 16: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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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균(인천삼산경찰서 부개2파출소 경장)
파출소에서 자주 접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민원이 주차관련 신고이다. 보통 이웃주민이거나 일시적 외부인의 소행(所行)인 경우가 많으나, 애꿎은 조상님까지 언급하고 감정적 언행을 주고, 받을 때에는 과격한 폭행, 상해로 번지는 일이 다반사(茶飯事)이기 때문이다.
각종 신고로 분주한 토요일 늦은 밤에 일반신고가 접수되었는데, “내일 새벽에 차를 타고 지방으로 이동해야하는데 모르는 차량이 앞을 막고 있으니 도와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현장에 출동해보니, 야속하게도 연락처는 선팅된 유리부분에 가려져 있어서 손전등으로 확인조차 불가능하였고, 소유주를 확인해보니 같은 빌라 주민이었으나, 방문해보니 부재중(不在中)으로 도저히 소재(所在)를 확인할 길이 없어, 민원인과 함께 망연자실(茫然自失)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신고 장소가 낯익어 곰곰이 생각해보니 예전에 만났던 민원인의 가족일 것이라는 예감이 다행히 적중하여 파출소 근무일지를 확인 후 차주와 연락이 닿아 무사히 민원을 해결한 적이 있다. 또한, 새벽에 누군가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다세대 빌라 주차장 입구를 막고 주차하여 민원인들이 아침에 차주를 찾지 못하고, 발만 구르다가 모두 택시를 타고 출근하는 진풍경도 목격하였다. 결국 그 차주는 인근 지인(知人)집에서 만취상태로 휴대폰이 꺼진 사실도 모른 채 푹 자고난 오후에서야, 이 사실을 알고 부끄러워했다는 후문(後聞)이다.
게다가 차량의 연락처로 전화해보니 차주가 멀리 이동하여 용무를 보고 있어서 당장 도착할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막무가내(莫無可奈)식의 대답을 들은 경우도 있었다. 주택가 밀집지역이 많이 분포된 우리 관내에서는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가로주차와 같은 이중주차는 당연한 일로 주민들도 경찰도 열악한 주차환경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민원인 대부분이 차주를 찾기 위해 가가호호(家家戶戶)방문하거나 수차례 연락해보고 기다린 후에 파출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 도착한 경찰도 함께 당황한 적이 많다. 주ㆍ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주택가 및 골목길까지 경찰과 구청의 일방적인 단속은 어디까지나 수동적인 방책이요, 감정적인 언쟁을 더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경우라도 구청에라도 신고하여 견인조치 후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 시, 부득이하게 급하게 개인적으로 견인하여 견인비용 청구 시 서로 목소리를 높여가며 주먹다짐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설령, 방송 사이렌이나 전화로 연락이 닿아도 당사자는 미안하여 서두르는 마음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추운데 왜 난리법석이냐?” “옮기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적반하장(賊反荷杖)식의 불쾌감을 보일 때, 씁쓸한 마음으로 민원인을 달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본인의 부주의로 여러 사람의 수고로움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일부 철면피(鐵面皮) 운전자분들은 타인(他人)을 배려(配慮)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자화상(自畵像)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비약적이고, 편협한 사고방식일까? 차량에 멋진 장식을 달거나 반짝거리게 광을 내는 정성만큼 주차 시 연락처를 남기거나 연락받는 즉시 차를 이동해주는 배려심이 아쉽다.
‘자동차’라는 물질문명이 급속히 보급되어 대중화되다보니, “전세방에 살더라도 내 차는 갖고 산다.”라는 말은 농담 축에도 끼지 못 하는 게 현실이다. 차의 외모를 가꾸는 공(功)만큼 ‘주차예절’이라는 내적인 공(功)에 나 스스로는 게으르지 않았나,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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