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의 주의사항
백희수
| 2012-02-06 13: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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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재(인천공단소방서 고잔119안전센터 소방사)
지난 1월 31일 소방방재청은 ‘2월 재난종합상황 분석 및 전망’을 발표하고 그 내용을 관계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제공하여 2월에 많이 발생하는 대설, 화재·산불 등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국민 스스로도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안전수칙 등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01년부터 10년 동안 총 133건의 자연재난이 발생해 684명의 인명과 17조 44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월에는 7번의 대설로 1429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고, 특히 2001년에는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폭풍을 동반한 많은 눈이 내려 주택 5동과 축·잠사 1009개소가 붕괴되고 비닐하우스 1519㏊가 파손되는 등 1374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2월에도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올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한다. 특히 ,운전자들은 눈길 안전운행 수칙을 확실히 숙지하고 겨울철 안전장비를 챙겨 눈길 교통사고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또 눈이 많이 오면 국민들도 눈 피해가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눈이 내린 날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하고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우기’에 적극 동참해 눈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나 인명피해가 없도록 힘써야 한다.
화재는 최근 3년간(2008 ~ 2010년) 2월 중 총 13,698건이 발생하여 120명의 인명과 831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고, 이 중 7,086건(51.7%)이 부주의에 의한 실화로 나타나 난방기구 등 사용 시 화재 안전수칙 준수 홍보 강화와 함께,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시설점검 등 화재예방대책 추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불은 최근 3년간(2008 ~ 2010년) 총 1,241건으로 1,904㏊의 산림이 소실되어 88억원의 임목피해가 있었고, 2월에 132건, 54㏊의 산림 소실로 1.2억원의 임목피해가 발생하였다. 최근 건조특보가 발표되는 등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입산자 실화(61.6%)를 예방하기 위하여 등산객들의 화기소지 금지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림청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산림청에 중앙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산불방지 비상체제에 돌입한다.
특히 돌아오는 2월 6일은 정월대보름으로 전국의 각 지역에서 달집태우기 등 많은 행사를 준비 중이다. 불을 다루는 것이 주가 되는 정월대보름 행사를 할 때는 인근 소방서와 협조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한다. 그리고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 50만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과태료 3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산과 그 인접지역에서 흡연을 삼가하며 논·밭두렁과 농산 폐기물 등을 태우지 않는 도록 하여 소중한 산림을 지킬 수 있는 산불 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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